한보주택 법정관리 전격 신청

한보주택이 2일 상오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법정관리신청서를 제출했 다. 이날 금융계에 따르면 한보주택은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측이 자사의자구노력 계획을 거부, 추가자금지원이 어렵게 된데다 수서지구주택조합들과의 위약금조 어 음을 둘러싼 협상도 결렬되어 부도사태를면키 어렵게 됐다고 판단되자 독자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밝혀졌다. *** 서울민사지법 내주 수용여부 결정할 듯 *** 따라서 다음주중에 법원의 자산보전처분명령이 내려지면 한보주택의모든 채권. 채무는 일정기간 동결되며 주거래은행과 법원이 선임한법정관리인을 중심으로 경영 이 이루어지는 법정관리가 시작된다. 은행감독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보주택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이이를 받 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다만 법원의 실사가필요하기 때문에 법정 관리를 결정하는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말했다. 법정관리란 과다한 채권으로 회사가 부도위기를 맞을 경우 기업이나주거래은행 이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법원이 승인한 법정관리기간중에는모든 채권.채무가 동 결되고 법원이 선임한 법정관리인이 경영을 맡게된다. 이에 따라 한보주택에 대한 법정관리가 실시되면 강병수사장 등한보주택 임원 들은 대부분 퇴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가 실시되면 은행은 계속 회사측에 소요자금을 지원해야 하며따라서 한보에 대한 또 다른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일정기간의 법정관리결과 갱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경영권을 다시 원소유주에게 돌려주거나 제3자인수조치를 취하게 되며갱생가능성이 없으면 회사정 리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한편 한보철강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신탁은행은 이 회사에 대해은행관리를 실시 할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이 회사와 한보주택이 서로부채를 연대보증한 것이 많아 결국 철강도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