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복무기강 확립위한 특별감찰 착수...치안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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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특혜의혹사건을 수사해온 대검중앙수사부(최명부검사장)는4일 구속된 이원배의원(평민)이 정태수한보그룹회장으로 부터 받아권노갑의원을 통해 평민당 지구당위원장등에게 나눠 준 2억원의 법적성격문제를 검토한 결과,이 돈이 뇌물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의원의혐의사실에 2억원을 추가키로 했다. *** 김태식의원 수뢰죄추가, 권노갑의원 무혐의 *** 검찰은 또 이의원이 지난해 12월 정회장으로부터 연말떡값 명목으로6천만원을 받아 이를 김태식의원(평민.구속수감)과 3천만원씩 나눠 가진부분도 모두 뇌물에 해당된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그러나 이의원과 김의원이 자신들의 3천만원에서 각기1천만원씩 떼내 권노갑의원에게 전달한 2천만원은,권의원이 뇌물인지알지못한 채 순수한 당비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나 수뢰죄가 성립되지않는다고 밝혔다. *** 이원배의원 수뢰액수 4억6천만원으로 늘어 *** 이에 따라 이의원의 경우 총 수뢰액수는 구속당시의 2억3천만원을포함,4억6천만원으로 늘어났으며 김태식의원에게는 공갈죄외에 특가법상의뇌물수수죄가 추가됐다. 검찰은 이의원이 평민당에 전달한 2억원에 대해서는 형법 1백30조의공여죄''를 적용할 방침인데 이에 따라 이 돈에 대한 정치자금법적용이배제됨으로써 평민당 수뇌부를 소환,조사할 필요성도 없어지게 된 셈이다. 검찰관계자는 이의원이 지난해 12월15일 정회장으로부터 받은3억원(이중 2억원이 평민당으로 들어감) 전액을 수서지구택지 분양과관련한 국회청원을 잘 처리해준 대가로 준 것이라고 시인함에 따라평민당에 유입된 2억원을 뇌물로 결론짓게됐다고 말했다. 형법 1백30조(제3자 뇌물공여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돼 있다. *** 주택조합간사이어 의원등 8명 5일기소 *** 한편 검찰은 지난 2일 기소한 수서지구 26개연합주택조합 간사고진석씨외에 정한보그룹회장,이원배의원등 국회의원 5명,장병조전청와대비서관등 8명을 5일 모두 구속기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