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증권 발행 주가심사제 시행 방침...증권감독원

증권감독원은 해외에서 전환사채(CB) 등의 유가증권을 발행하는국내기업에 대한 주가심사제도를 도입, 해당기업이나 주간사증권사등이주가를 고의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로 했다. 5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증시가 장기적인 침체국면에서 계속벗어나지 못하자 일부 기업들이 해외유가증권 발행조건을 유리하게조성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 국제적인 신뢰도에 손상을 주고 있음에 따라해외유가증권 발행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의 일정기간중 주가가 급등 또는급락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발행을 불허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이와 관련, "상장법인의 해외증권 발행 및 관리에 관한규정"을 개정해 주가심사제를 도입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하고 오는 8일열리는 증권관리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가기로했다. 이 개정안은 증권감독원장이 해외에서 유가증권을 발행하려는 기업의주가를 심사하여 일정기간동안 이상 급등락하는 경우 해외증권 발행을불허한다는 포괄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주가 심사기준은증권감독원 내규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안중해외증권 발행계약체결일 직전 1개월간의 주가가 15-20% 정도의 급등락을보일 경우 해외증권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알려졌다. 증권감독원은 이에따라 현재 계약체결일 이전 7일간의단순종가평균으로 돼있는 기준주가 결정에 관한 규정은 물론전상장법인의 가중평균주가 이상으로 돼있는 해외증권 발행 기준주가에관한 규정도 모두 폐지하고 국제관행대로 계약체결일 전일 또는 전전일의종가를 기준주가로 책정토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주가심사제도는 현재 일본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용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해외증권 발행계약 체결을 앞두고 단기간내에주가가 급등락할 경우에는 아예 발행자체가 불허되기 때문에해당기업이나 주간사증권사가 주가를 꿀어올리는 등의 농간을 하지못하도록 원천봉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증권감독원은 이와함께 내년부터 국내 증권시장이 개방될 경우주식전환등의 청구기간에 제약을 두고 있는 현행 규정의 의미가없어지는 점을 감안, 현재 1년6개 월로 돼있는 청구기간 규정을삭제하고 앞으로는 자본시장 개방일정에 따라 증관위 가 그때그때그 기간을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