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상담..사업장 이전시 신규사업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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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가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설해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기존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계속사업자에 해당되는지요, 아니면 신규사업자로간주되는지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설, 기존의사업장을 이전 한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그 사 업을 계속할 경우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