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유포제" 첫 적용, 금호전기 거래정지

공시유포기간설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이를 적용, 상장주식의매매거래가 정지된 사례가 나왔다. 증권거래소는 7일 장중 12%의 무상증자실시계획을 공시한 금호전기주식을이날 12시33분부터 폐장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금호전기 주식의 매매거래는 8일 전장부터 재개된다.공시유포기간설정제도란 상장사가 중요정보를 공시할 경우 모든 투자자에게균등한 정보접근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당일 폐장시까지매매거래를 일시정지시키는 제도인데 10%이상의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은행관리착수 합병및 영업양수양도등의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