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교육 훈련 선거일 이후로 전면 연기

내무부는 8일 시/군/구 의회 의원선거와 관련, 선거기간인 8일부터 26일사이의 모든 민방위교육및 훈련을 지방 의회의원 선거이후로 연기하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3월중 민방위의 날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대신 15일부터25일사이에 실시할 예정이던 민방위원 비상소집 훈련도 선거기간이후로 연기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