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감사인 지정요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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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리위원회는 8일 감사인의 지정요건을 완화, 종전까지는 부채비율이 상장법인중 같은 업종의 평균보다 1.5배 이상일 때이던 것을같은 업종 평균 의 1.5배 이상이면서 상장법인 전체의 평균 부채비율이상인 회사들에 한해 "재무구조 취약법인"으로 선정하고 감사인을지정키로 했다. 증관위는 이와 함께 감사인 지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회사가이미 감사 인을 선임했는 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지정키로 하는한편 증관위가 지정하 는 회사와 감사계약을 맺지 않는 감사인에 대해서는일정기간 감사인지정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