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 3분의 2가 마약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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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1일 무허가 및 불량한약재가 시중에 대량 나돌고 있다는정보에 따라 불량 한약재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 불량 한약재의 제조유통 및 무자격자의 한약재 취급을 뿌리뽑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위해 본청 및 자치구 보건소의 직원 30명으로 단속반을편성,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경동시장등 한약상가 밀집지역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황청심환등 일부 한약품이 무허가로 제조, 시중에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히고 적발업체는 약사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이하의벌금을 물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의약품 도매상의 소매행위 및 소매상의 도매행위등판매질서 문란행위도 아울러 단속키로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함량미달등 불량 한약품은 모두 수거하는등 불량품의유통 판매행위를 근절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