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장기증권저축 가명계좌 은폐 부심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수신고를 제고하기 위해 무리한 판매경쟁을벌이고 있는 증권사들은 판촉기간중 개설된 상당수의 차명계좌들이 증권감독원의 감 사에서 적발될 것에 대비, 문책을 모면할 수 있는 방안을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90사업연도(90.4-91.3)의 영업실적 등을기준으로 시행되는 종합경영평가제를 의식한 증권사들이 근로자장기증권저축 목표액을 무리하게 설정하는 바람에 본.지점의 각 부서들은 판촉기간이 종료되는 3월말이 임박해짐에 따라 거액자금 유치 및 차명을이용한 계좌개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들어 실적이 급속도로 늘고있는 D증권사가 본사및 전체 지점을대상으로 비 공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개설 계좌의 60% 이상이 차명계좌인것으로 잠정집계됐다. 그러나 차명계좌 개설로 인해 불로.음성소득자에게 면세기회를 부여,탈세를 방조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는 가운데 캠페인기간 종료 이후대량의 중도해지 사태 로 채권시세의 폭락 등 부작용이 발생되면증권감독원의 감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한 증권사들은 차명계좌에 따른문제점을 다각적으로 파악, 감독당국의 감사에서 적 발되지 않을수 있는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남의 이름을 빌려 대상자확인서를작성한 뒤 계좌를 개설한 경우가 상당수에 달해 실제명의인과 차명계좌개설인, 계좌개설지점 간의 분쟁이 우려되자 증권사들은 앞으로 차명계좌개설시 반드시 명의대여인에게 사전양해를 구하도록 내부방침을 정한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액수표를 입금하거나 동일인감을 사용해 다수의 차명계좌를개설한 경우 는 1인 다수계좌가 감사과정에서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점을안고 있다고 보고 고액 수표 입금시 전액 현금으로 교환한 뒤 신규계좌를개설하고 계좌별로 서로 다른 인 감을 사용하기로 했다. 증권사들은 또 구비서류인 대상자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 계좌개설서류가 미비 한 상태이거나 대상자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는 이들계좌를 별도로 관리하여 빠른 시일내에 구비서류를 완비키로 했다. 증권사들은 이처럼 감독기관의 눈을 피하기 위한 방안 외에도차명계좌의 실제 명의인이 통장 및 인감의 분실신고를 낸뒤 재발급과정을통해 저축액을 출금하는 경 우에 대비해 "차명계좌 관리대장"을 별도로작성, 관리해 재발급 요청시 차명계좌 여부를 확인한 뒤 재발급해주는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