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면톱 > 물질관련 전문시험검사기관 민-관공동설립 시급

독성및 안전성검사센터를 비롯한 물질관련 전문시험검사기관을 정부와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해야 신물질개발이 촉진될 것같다. 11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따르면 시험시설을 갖추고 외부에서의뢰한 물질의 안전성및 독성시험을 대행하는 검사기관은 한국화학연구소와국립보건안전연구원등 2개뿐이다. 신물질개발업체들은 이들기관에서 물질의 독성및 안전성시험절차를밟고있으나 기업이 원하는 기간에 검사를 받는데 어려움이 많아 신물질개발계획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화학연구소와 국립보건안전연구원은 수탁과제가 늘고 있는데다인력과 시설부족으로 기업체가 위탁한 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운실정이다. 자체적인 시험과제가 늘고 있는 것도 수탁과제의 검사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대두돼 이들 검사기관의 설비및 인력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한국화학연구소의 경우 지난 87년 7월 물질특허가 도입되기 전에는수탁과제가 연평균 50여건 수준이었으나 도입이후에는 1백건안팎에 이르고있다. 89년중 97년이었으나 90년에는 농약 40건 의약 65건 화합물 1건등 모두1백 6건의 검사의뢰를 바았으며 앞으로 증가추세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자체시험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민간기업은 검사기간이 평균 3개월쯤걸려신물질개발계획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있다. 예정된 기간내에 검사절차를 끝내기 어려울뿐 아니라 외국전문기관을찾는 경우도 늘어 비용을 추가부담하고 있다. 업계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기존검사기관의 인력및 시설확충은물론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스크리닝(검색)센터를 비롯 독성및 안정성시험센터 임상시험센터를 설립, 물질개발관련 기업이 활용토록 해야한다고건의하고 있다. 독성시험센터의 설립에는 시설비 50억원을 포함, 줄잡아 1백억원의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있어 업계는 전문검사기관을 정부주도로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물질을 개발하기 위해선 물질장출을 위한 물질의 구조분석도 중요하나창출된 물질의 약리 약효 독성등의 검사가 긴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87년 7월 물질특허제도가 시행된 이후 신물질개발이가속화돼 지금까지 관련특허출원 건수가 3백 54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