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세금불복 처리기간 90일서 65일로 단축...국세청

3백만원이하의 소액과세처분에 대한국세청의 납세불복처리 심의기간이종전의 최고 90일에서 65일로 단축됐다. 국세청은 12일 ''국세청심사사무처리규정''을 개정, 사업자의 편의를도모하기 위해 3백만원이하인 소액과세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을신속히 처리토록 하기위해 일선세무서 또는 지방청의 이의 신청심리기간을 종전의 최고 30일에서 60일에서 45일로 줄여 납세자들이보다 신속히 권리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과세처분에 대한 직권시정제도를 확대, 종전에는법적용이 잘못된 경우에만 직권시정할수 있던 것을 사실판단이명백하게 잘못된 때에도 할수 있게 했다. 국세청은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심의위원 7명중 민간인을 종전3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한편 불복세액이 5천만원이상(서울지방국세청은1억원이상)인 경우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 주무국장이 직접관리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