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중고교서 육성회 찬조금 모금 여전

서울시교위가 지난해 5월 각학교 육성회 찬조금의 모금을 금지했음에도불구, 새학기 들어서도 서울시내 일부 중.고교에서 여전히 찬조금 모금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보충수업비, 어머니회비 명목으로 *** 전교조 서울지부 사립지회에 따르면 서울서초구 S고는 학급당5백만원씩을 할당한 뒤 담임책임아래 오는 25일까지 교감에게 이를납부토록 하는 등 18일 현재 강남 구 S여고, 서울은평구 D고등 모두 16개중.고교가 보충수업비나 어머니회 회비조로 학부모들에게 50-2백만원선의찬조금을 가정통신문등을 통해 요구하고 있다는 것. 특히 서울강서구 M고는 교사들이 이에 반발하자 자율학습비라는명목으로 학급당 30명을 선정, 한 학기에 2만4천원씩을 걷기로 결정하고진학상담을 이유로 학부모회를 소집했으며 강서구 D고는 학급당육성회비를 1백만원씩, 학급별 자모회에는 1백20만원씩을 할당하고 오는20일까지 학년별 자모회를 열어 이를 징수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전교조 서울지부 사립지회는 이같이 걷힌 찬조금은 거두어진 돈의지출내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채 학생 주임이나 교감등 몇몇 사람들에의해 일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립지회측은 또 신학기들어 시교위는 각 교육구청을 통해 `91공직기강확립 세부실천계획''이라는 공문을 보내 학생, 학부모등에게일정금액을 할당하는 행위 새마을 어머니회등의 자발적인 찬조를가장한 모금행위등 10개항의 부당징수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으나 철저한지도감독없이 형식적인 입장표명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립지회측은 지난 15일 시교위에 찬조금품 금지지침의유효여부등 7개항의 질의서를 보낸데 이어`육성회 찬조금 고발창구''를전교조 사립지회와 전교조 사무실에 각각 설치하고 학부모들의 고발을받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위는 "지난해 5월12일 육성회 찬조금과잡부금징수등이 물의를 빚자 거두어 들인 잡부금등을 학부모들에게 돌려주고 앞으로는 어떤 명목으로도 찬조금을 징수하지 말라고 수차례지시했으나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속적인감독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