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선거법 불합리성 지적많아..합동유세등 재검토해야
입력
수정
민자당은 19일 최근 잇따르는 시군구의회선거 후보사퇴가 관권개입과외압에 의한 것이라는 평민당의 주장이 근거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반박했다. 민자당은 18일현재 후보를 사퇴한 1백22명가운데 민자당적 후보가45명으로 36.9%를 차지하는 반면 평민당적 후보는 11명으로 9%에불과하며 무소속후보가 66명으로 54.1%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대부분의 후보사퇴는 선거가 중반전에 돌입함에 따라 당락의 윤곽이 이미판명된 선거구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기선부대변인은 "평민당이 혼탁한 선거사례로 제기한 문제점을 확인,검토한 결과 우리당으로서는 관권개입과 외압에 의한 후보사퇴사례를 전혀확인할 수 없었 다"며 "오히려 전남 고흥군 남양면 선거구에서 출마한신면우후보가 박상천평민당의원의 폭행과 신후보의 농협장재직시 비리를폭로하겠다는 평민당사무국장의 위협등 에 의해 지난 15일 사퇴치않을 수 없었다는 양심선언을 발표했다는 사실이 입수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