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원 폭행한 파출소장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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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주택의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은 19일 한보가 수서지구주택공사를 위한 계약금으로 서울시에 납부한 1백7억원에 대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압류신청을 낸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압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한보주택의자금마련이 어려워져 수서지구 주택조합측과의 위약금지급을 위한 협상이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보측은 수서지구에서 특혜분양 파문을 빚은 문제의 택지 이외의 또다른 수서 지구 택지 3만5천평에 주택건설공사를 하기 위해 서울시에계약금 1백7억원을 지불했다. 조흥은행은 이 땅에 근저당이 설정됐기 때문에 서울시에 지불한계약금도 당연히 조흥은행의 소유가 돼야 한다고 판단, 법원에 압류를신청했다고 밝혔다. 조흥은행은 한보주택에 대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이 내려졌기때문에 압류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당초 이를 포기했었으나 최근압류가 가능하다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서울민사지법에압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보측은 그러나 주택조합과의 협상에서 위약금조로 발행해준 견질어음대신 이 계약금 1백7억원을 포함, 1인당 1천만원씩 지불한 주택조합비에이자를 붙여 조합측에 환불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따라서 조흥은행의 이번 압류신청이 받아질 경우 한보주택의재원마련이 어려워 짐으로써 주택조합과의 위약금문제 협상이 결렬될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조흥은행은 20일 한보주택이 서울시로부터 수서택지 보상금으로받게 돼 있는 1백66억원에 대해 서울민사지법에 추심명령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