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등에 95년까지 30일분 민간비축 의무화

정부는 비상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정유사와 일반수입업자의 민간비축을 실시,오는 95년까지 30일분의 민간비축을의무화키로 했다. 또 올해부터 석유제품의 가격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상반기중휘발유와 등유의 소비자가격을 자율화하는 한편 유통부문의 경쟁촉진을위해 서울,부산등 6대도시의 주유소 거리제한을 철폐하고 정유사의유통부문 참여를 제한하는 3.14조정명령도 폐 지키로 했다. 이동규 동자부 석유조정관은 22일 온양 그랜드 파크호텔에서 열린석유정책세미 나에서 UR협상 및 자본자유화등 대외개방에 앞서국내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 해 올해부터 석유산업 구조개편을 본격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개방화 및 자유화 에 따른 부작용 극소화를 위한보완대책도 수립,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동자부는 내주중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입법예고,올해부터 정유 사와 일반수입업자에 대해 민간비축을 실시하고점진적으로 비축수준을 높여 95년까 지는 30일분의 민간비축을 의무화하며96년까지는 정부비축도 60일분을 완료키로 했 다. 또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표 표시제를 실시,가격경쟁 효과를소비자가 향 유할수 있도록 하고 공급자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막기위해석유제품 거래질서 확립 지침(가칭)을 제정,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석유정제시설 증설 및 시설개조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석유정제업자외에 일반 수입업자에게석유제품 수입을 허용키로 했 으며 석유정제업 신규참입은 석유가격 및수입자유화가 정착된 후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