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내 정차금지 지대서도 단속

환경당국의 하천수질 검사항목에 일부 유독성물질이 제외되고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이 허술해 이번 대구의 다사와 강정취수장페놀오염사건과 같 은 상수원오염사건이 언제든지 일어날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전문가에 따르면 환경청등 환경당국은 주요하천의 오염실태를파악키위해 생물학적산소요구량과 화학적산소요구량,수소이온농도,용존산소량,부유물질량,대장 균수등 6개의 생활환경 항목과 중금속인 카드늄,비소,수은,시안,유기인,납,6가크롬,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등8개 건강보호항목등 모두 14개의 주요물질에 대해 서만 매월1차례씩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침을 설정했다는 것. *** 일부 검사항목 측정분석조차 못해 *** 따라서 유독성물질인 페놀,불소,DDT등 농약성분,폐유등은 검사항목에서제외돼 있으며 또 측정항목에 포함된 PCB,유기인,비소등 3개항목에대해서는 측정분석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하천수질검사항목에서 제외된 페놀등 유독성물질들은 개별공장의폐수배출시 한달에 2차례씩 검사하도록 돼있으나 거의 검출될 가능성이없다는 이유로 한달에 1 차례만 측정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지난 86년 대구지방환경청 개청이후 지금까지구미,김천,대구3공단등 주 요공단공장의 정기수질검사에서 페놀성분이검출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특히 대구지방환경청은 문제의 두산전자에 대해 지난해 7차례의정기점검을 실시했으나 폐기물관리대장 기록미비로 한차례만적발,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을뿐 페놀을 비롯한 폐수배출위반사항은전혀 적발치 못해 환경청의 단속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환경전문가는 "지금까지 환경청이 공단지역에서 페놀성분을검출하지 못한것은 채취지점선정이 잘못됐거나 검사과정이 부실했기때문"이라며 "페놀뿐 아니라 수 은,카드뮴등 중금속측정도 제대로 되지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