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산환급 적용업체 1백45개로 확대 조정

관세청은 수출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즉시 관세를되돌려 받을 수 있는 개산환급 적용업체를 확대 조정, 오는 4월부터시행키로 했다. 22일 관세청은 종래 1백29개였던 개산환급적용업체를 1백45개로늘리고 이들 업체가 9백62개 지정품목에 대해 환급을 신청할 경우오는 4월1일 신청분부터 수출 즉시 개산환급금을 지급키로 했다. 개산환급제도는 수출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수출면장만제시하면 개산율표에 의해 관세를 즉시 환급해 준후 3개월이내에증빙서류를 갖춰 정산토록 하는 제도로 매년 1월중 희망업체의신청을 받아 적용업체및 품목개산율표가 작성된다. 이같은 개산환급비율은 89년 19.5%, 90년 20.7%에 비해 크게 높은수준이다. 4월이후 개산환급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은 의류가 3백57개로 가장많고 가전제품 1백28개 피혁제품 1백7개 기계류 82개 섬유류65개 전기음향기기 54개등이다. 이밖에 컴퓨터및 관련부품 46개 신발류 35개 석유 화학제품34개 금속제품 20개 기타 34개 품목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