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교위 지방 교육행정 공백우려...광역의회 구성안돼

수원지검은 23일 한강수계 및 팔당호 수원지등에 대한 오염업소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선우 형사3부장을 반장으로 관련 기관과 특별단속반을편성,각 업체의 폐수 방류 여부와 비밀 배출구 설치 등을 집중 점검하게되며 위반 업체의 업주는 모두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환경처에 팔당호,경안천,안양천 등 한강 수계 주요 하천의페놀 등 유해 화학물질 함량조사를 의뢰한뒤 이 결과에 따라 오염치가높은 지역 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우선적으로 시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