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사퇴 조건 거액수수 2명 영장

성범죄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특수강제추행죄가 지난해말 제정돼적 용되고 있으나 여자친구를 추행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법제정 사실도모르고 피의 자들을 훈방했다가 검사의 지시로 뒤늦게 이들을 구속시키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서울송파경찰서는 지난달 19일 하오10시께 서울송파구가락동48H당구장에서 이 모양(15.여중생)을 당구대에 눕혀 강제추행한김모군(18.J고3)등 고교생 6명에 대해 피해자의 고발이 없다는 이유로그대로 훈방했다가 지난 21일 유치장 감사과정에서 이 사실을 안서울동부지청 노성수검사의 지시로 23일 김군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강제추행)혐의로 구속하고 홍모군(18.J고3)등 3명을 같은 혐의로불구속입 건했다. 특수강간,강제추행죄는 지난해 12월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신설된 것 으로 범인들이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 합동으로 범행했을경우 피해자의 고발 없이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돼있다. 경찰은 "신설된 법조문에 대해 잘 몰라 이같은 실수를 했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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