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분식결산 하면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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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증권사들이 이달말에 실시할 결산의 내용을 철저하게분석, 분식결산혐의가 드러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정밀감리를 벌여 임원해임권고와 감사인 직권지정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23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증권사가 우선주에 대한배당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변칙적인 유가증권거래나 분식회계처리를 통해당기순이익을 부풀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이같은분식결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증권업계에 대한 지도.감독을 대폭강화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이에 따라 25개 증권사와 이들 회사의 외부감사인전원에게 공문을 발송, 분식결산이 되지 않도록 회계처리관계규정을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증권사의 분식회계처리가 적발된 경우에는 당해회사의 외부감사인이 그 내용을 감사의견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당부했다. 이와함께 분식결산혐의가 짙은 증권사들을 별도로 추려내 정밀감리를실시, 그러한 혐의가 사실인 것으로 밝혀질 때에는 회계처리내용을 즉각시정토록 하고 임원 해임을 권고하는 한편 올 사업연도 영업실적에 대한외부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또 분식결산내용을 적발하지 못했거나 적발하고서도감사의견에 밝히지 않은 외부감사인은 당해 증권사의 감사업무를 맡지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증권사들은 증시의 장기침체로 영업실적이 극도로 부진, 우선주에 대한배당마저 어렵게 되자 회사채 인수주선 수수료의 변칙적인 회계처리를통한 수익 과대계상 주식 또는 채권의 변칙적인 거래에 의한 매매익과대계상 미실현 채권이자의 수익계상 정기상여금, 광고료 등의지급지연에 의한 비용 과소계상 이익조작을 위한 회계처리방법 변경등의 분식회계수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