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불량물건 보험료 20-50%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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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당국은 자동차보험 불량물건(특정물건)에 대한 보험료 할증제도를손해보험회사의 91사업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24일 보험당국에 따르면 현재 사고위험이 높아 손보사가 공동으로인수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은 대상차량의 급증으로 손해율이일반차량의 80%선을 훨씬 넘는 1백20%선에 달해 보험사의 수지를 급격히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들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예정손해율에 따라 추가로 받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보험당국은 예정손해율이 70-80%인 불량물건의 보험료는 20%1백- 1백20%는 30% 1백20% 이상은 50%의 보험료를 각각 더 내도록 하는방안을 이달중으로 확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손보사는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을 공동인수하기 시작한 지난 89년 7월이전에도 특정물건에 대해 50%의 할증료를 일괄적으로 부과한 바 있어 결국이같은 임의보험료제도는 1년9개월만에 부활되는 셈이다.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은 관광버스나 덤프트럭, 렌트카 등 사고가 잦거나대형 차종이 대부분으로 90사업연도가 시작된 작년 4월초만 하더라도1만9천여대에 불과했으나 지난 1월말에는 11만여대로 급증했다. 한편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에 대한 할증보험료는 사고기록점수제에 따른보험료할증과 별도로 부과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