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병-매수 업무 조기 인가 특혜 의혹...재무부

재무부가 증권사에 대해 기업합병및 매수(M & A) 주선업무를서둘러 인가해줌으로써 다음달중 신규 공개기업의 부실경영분석에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것이 확실시되는 대우증권등 대형 증권사들에게이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길을 터 주는 특혜를 부여했다는 의혹이제기되고 있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재무부는 오는 4월12일 열리는증권관리위원회에서 대형 증권사들이 부실 경영분석으로 무더기 제재를받게될 것이 확실시되자 기업합병 및 매수 주선업무의 취급을 서둘러허용, 이들 증권사가 제재를 받기전에 이 업무취 급을 인가받을 수 있도록했다는 것이다. 재무부는 지난 23일 증권사의 기업합병 및 매수 주선업무 취급을허용하면서 취급자격을 신청일 기준으로 지난 2년간 기업공개주간사실적이 5건이상이며 신청당시 부실경영분석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지않고 있는 증권사로 제한, 실질적으로 상위 10대사만 이 업무를 취급할 수있도록 했다. 그러나 10대 증권사중 대우증권을 비롯, 동서. 럭키. 쌍용투자. 현대.한신.동양. 고려증권 등 8개사는 주간사를 맡아 공개한 기업들의 90년도결산결과,부실분석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다음달초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3개월내지 1년간 주식 인수주선업무 제한조치를 받게 돼있다. 이중 대우증권의 경우 지난해 2월 한주전자의 공개를 주선하면서90년중 5억7천2백만원의 경상이익을 낼 것으로 추정했으나 실제로는적자를 기록, 결과적으로 부실분석을 한 것으로 드러나 주간사증권사의경영분석내용을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준 셈이됐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증권사들이 빠르면 불과 보름 정도 지나면부실경영분석에 따른 제재를 받게될 것이 분명한데도 기업합병및 매수주선업무 인가시기를 앞당긴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일"이라고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