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원 5백 28명 국내원양어선원 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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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처리지연 따른 민원감안, 특별지침시달 *** 대검찰청은 24일 최근 교통사고로 인한 변사체가 검찰과 경찰의 처리지연으로 유족에게 신속히 인도되지 않아 민원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유족에 대한 사체인도가 최단 시일내에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전국검찰에 특별지시했다. 검찰은 이 지시에서 "아직도 변사보고및 검사지휘,지휘후 경찰조치등의지연으로 사체가 유족에게 신속히 인도되지 않아 국민의 선량한풍속감정을 크게 해치거나 유족의 원성을 사는 사례가 적지않다"고지적하고 "의사의 소견,발견자,목격자,유족 등 관계인의 진술,경찰의현장조사결과등에 의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분명하게 밝혀진 사체에대해서는 우선 전통으로 보고받은뒤 신속히 처리하라"고 시달했다. *** 도주차량 사고사 제외 12시간내 사체인도 *** 검찰은 이에따라 ''도주차량에 의한 사고사''를 제외한 나머지교통사고에 의한 사체는 경찰의 발생및 지휘품신과 검사의처리,지휘일체를 전통수단을 활용,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최소한 발생신고접수후 12시간내에 유족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경찰로부터 변사체에 대한 발생보고를 받은 때에는적정시간내 처리됐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검찰보고 시간및 검사지휘시간,사체인도 시간등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는 한편 단순 교통사고사라도유족등 관계인이 사인에 의문을 제기할 경우에는 그 내용도 기재할방침이다. *** 현장조사, 검찰지휘내용,유족병원측에 통보 *** 검찰은 또 사체처리의 지휘를 신속히 하는 것은 물론 경찰로 하여금발생신고를 받은후의 현장조사및 지휘품신,검찰지휘 내용등을 병원및유족에 최대한 빨리 통지토록 하고 사체인도 여부등 조치결과를 전통으로보고받는등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