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사범 55건 추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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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가 무허가폐수배출업소를 적발, 단전 단수조치를 내리고 있으나한국전력과 시/도의 비협조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6일 환경처에 따르면 지난 2월2일부터 환경오염업소에 대한 처벌규정을강화, 무허가배출시설업소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단전 단수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공해업소들의 조업이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처는 지난달 경기도 양주군내의 섬유제조업체 5곳에서 무허가배출시설을 가동, 폐수를 무단방류한 사실을 적발하고 1차로 폐쇄명령을 내린후이를 이행하지 않자 한전과 시/도에 단전 단수조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한전등은 사업체에 대한 단전단수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사업장직원들이 몰려와 폭행등 집단행동을 할 우려가 높다며 단전 단수조치를지금껏 기피하고 있다. 한전은 경찰 시/도등 행정기관이 해당업소의 집단항의를 막아준다면단전 단수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