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증권발행기업 주가심사 대폭강화

증권감독원은 앞으로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유가증권을 발행할때에는 사전에 해당회사의 주식가격을 5-6개월정도 심사, 이 기간중주가가 최고 50%이 상 오르내리는 등 주가조작 혐의가 드러날경우에는 유가증권 발행을 일체 불허키로 했다. 26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주식위탁증서( DR) 등의 유가증권을 해외에서 발행하는 기업이 주간사증권사와 짜고 주가를 조작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해외유가증권발행예정기업에 대한 주가심사를 대폭 강화키 로하고"해외증권발행시행세칙"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증권감독원은 이같은 주가심사를 사전심사와 본심사로 구분, 사전심사는해외유가증권 발행요건 확인신청서 제출일전의 3-4개월간의 주가변동추이를 대상으로 하고 본심사는 발행요건 확인신청서 제출일로부터계약체결일까지의 1-2개월동안 실시 하되 특히 계약체결일 전의12일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가심사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외에서 유가증권을 발행하려는 기업은 5-6개월간의주가동 향에 대한 심사를 받게됐는데 사전심사기간중 해당 종목 주가의최고치와 최저치가 50%이상 차이나거나 주가변동폭이 30%이상일 때에는유가증권 발행이 불허되며 이 기간중 해당종목의 주가변동폭이종합주가지수 및 동종산업 주가지수와 각각 25%포 인트와 20%포인트 이상차이날 경우에도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없게 됐다. 또 본심사기간중에는 최고치와 최저치의 격차가 40%이상주가변동폭이 30 %이상 종합주가지수 및 동종산업 주가지수와의격차가 각각 20%포인트 및 15% 포인트이상이면 유가증권발행대상에서제외되며 계약체결일 전 12일간은 종합주가지 수와의 격차가 15%포인트이상이거나 동종산업 주가지수와의 격차가 10%포인트 이 상이면 발행이금지된다. 이와함께 주간사 증권사는 본심사기간중 해당종목의 주식을 일체상품으로 매입 하지 못하도록 제한되며 위탁매매에 의한 주간사 증권사의매수물량이 해당거래종목 의 20%(계약체결일 전 12일간은 15%)이상일때에도 주가조작을 위한 주간사증권사 의 주가 간여로 간주, 유가증권발행이 불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