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차입금 상환저조 증권사 강력 제재

증권감독원은 25개 증권사에 대해 단기차입금을 최대한 줄이도록지시하고 이달말까지 차입금 상환실적에 대한 수시평가를 실시, 그 실적이 저조한 회사에 대해서는 특별검사와 특별감리를 벌이는 등 강력한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2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이달말의 결산일까지는 증권사들의 차입금상환실태를 매일 점검하고 증권사가 콜론(콜자금) 등으로 운용하고 있는대기성자금 약 3천6백억원을 차입금상환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며 경우에따라서는 결산일 이전에 보유 상품채권이나 부동산을 매각해서라도차입금 상환재원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증권감독원은 이와함께 증권사로 하여금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토록하고 단기 차입금을 장기 안정적 자금으로 전환하도록 촉구하는 한편증권사의 차입금에 대해 특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증권사들이 결산일을 앞두고 당기순이익을부풀리기 위한 회사채 인수물량의 확대로 자금부담이 늘어나자단기차입금을 대거 끌어다 쓰는 바람에 증권사 전체의 단기차입금이지난달말의 2조8천8백74억원에서 이달 22일 현재 3조5천6백91억원으로급증하는 등 차입금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증권감독원은 특히 증권사의 단기차입금 급증으로 시중자금사정이크게 경색, 자금조달비용이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오는 4-5월중에는자금난에 몰린 증권사들이 매각손을 감수하면서까지 보유채권을 대거처분, 채권유통수익률의 급등을 유발 하는 등 채권시장이 크게 교란될것으로 보고 다음달부터는 보유채권의 과도한 매각을 적극 억제하기로했다. 증권감독원은 이달말까지 실시할 수시평가의 결과를 점포신설인가때반영하고 차입금 감축실적이 저조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상품 및 자산운용을위주로 경영전반에 걸친 특별감사를 실시하며 결산내용에 대해서도특별감리를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