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 소형위주로 건축...서울시,25.7평이상 20%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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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8일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보사부의 시간외영업처벌기준 강화방침에 따라 심야영업으로 처음 적발된 마포구 서교동 서교호텔 나이트클럽 대표 문영규씨(40)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경찰에고발했다. *** 서울시, 1차 위반적발업소 고발은 처음 *** 서울시가 심야영업으로 1차 적발된 유흥업소를 경찰에 고발하기는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보사부의 처벌강화방침에 따라 이 나이트클럽에 대해고발조치와 별도로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관할세무서에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서교호텔 나이트클럽은 지난 6일 0시35분 심야영업 제한시간을 위반,서울시 단속반에 적발됐었다. 서울시는 또 강남구 삼성동 자이언트, 용산구 이태원동 까삐딴등이달들어 함께 적발된 룸쌀롱. 디스코테크등 11곳에 대해서도 청문절차가끝나는대로 고발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강화된 보사부 처벌기준은 심야영업으로 1차 적발시 형사고발및영업정지 1개월/세무조사의뢰, 2차 적발시 허가를 취소하도록 돼있다. 종전까지는 1차 적발 영업정지 1개월, 2차 적발은 영업정지 3개월이며3차 경우 허가취소토록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