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울원 관리 시급...민우회, 수돗물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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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강습소의 거리제한 폐지와 시설면적의 하향조정으로 부산시내사설학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28일 사설강습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학원간 거리제한을 해제하고 규정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키로 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사설강습소의 명칭을 모두 학원으로 개정하고 입시및 검정고시학원의 반당 정원규정을 삭제하며 입시/검정고사학원의 시설기준면적을 9백 90제곱미터이상에서 6백 60제곱미터이상으로조정하고 동일 교습과정의 학원및 과외교습소간의 거리제한을 해제키로하는 한편 학원의 난립을 막기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기타학원의 시설면적을 33제곱미터이상에서 66-90제곱미터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교습과정위반 시설기준미달등 주요위반사항에대해 경고를 휴원으로 하고 과태료부과 금액을 20만-30만원에서 40만-50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