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 수은전지 토양 하천 오염...환경처 관계법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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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9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말까지 2개월동안을 행락철부정식품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시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안전성여부등을 집중단속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단속기간중 식품 제조업소의 생산공정및 식품관리 상태와판매업소의 진열판매등 식품 취급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위생관리상태를 중점점검하며 유통식품중 계절적 성수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안전성여부를가리고 무허가 식품제조업소를 적발,처벌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시.구청직원 1백56명으로 특별단속반 52개반을편성해 두부,콩나물,라면,어묵,고추가루,과자류,햄버거,도시락,젓 갈류,우유,수입식품,순대등의 품목을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특히 무허가 식품 판매행위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부패,변질식품 진열판매냉동,냉장제품의 진열 보관상태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제조업소에 대해사용원료의 적정여부및 성분의 배합기준제조공정 위생상태및 무허가 제품 제조.판매유통기한등 표시사항이행상태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한햇동안 9백60개소의 식품 제조업소를 적발,이중1백40개소에 대해 영업및 품목허가 취소,1백41개소는 영업정지,1백75개소는고발,나머지 5백4개소는 시설개수등 시정 지시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