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수입농기계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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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농기계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 농업용 기자재를 수입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적용되는지요. (서울 충무로 V상사)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따라 농업용기자재를 수입,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제73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영의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국세청부가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