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석금 보험제" 개선안 마련

대법원은 3일 보석결정이 났을 경우 보석금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만보험회사에 내면 형사 피고인이 풀려날 수 있도록 한 현행"보석금보험제"가시행된지 3년반이 넘도록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법원의 허가절차및 보험회사의 증권 발급기준을 대폭 완화한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전국 법원에 시달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회사가 보증인없이 보험증권을 발급할수 있는 상한선을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대부분의보석 희망자들이 보증인 없이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또 대한보증보험회사등과 협의,보험청약시 각종 서류를제출하던 번거로움을 없애는 대신 주민등록증 사본만 내면 증권을 발급해주도록 하고 보험증권 발급 절차도 보다 신속,간소화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특히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직권으로''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써 보석금을 대신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이같은내용을 보석결정서에 반드시 기재,피고인등 보석 청구인에게 알려줌으로써변호인들의 비협조와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이같은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몰라 이용하지 못했던 단점을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