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팀스피리트구실 반미 주민집회...주민 긴장의식 고취

국무회의는 4일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인감을 재등록토록 하는내용의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인감의 식별을 쉽게하기 위하여 인감의 크기를 가로 세로각 7밀리 미터 이상으로 하고 인감대장에 인감보호특기사항을 기재하거나사진을 첨부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외체류인의 인감증명발급을 위한 위임장과 법정관리인의동의서 유효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주민등록증의분실신고후 14일이 경과해야 재발급을 받을수 있던 것을 7일이 지나면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