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관련 사전선거운동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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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동건부장판사)는 4일 지방의회의원에출마키 위해 유리그릇을 돌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민자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 윤철피고인(51.제일주택 대표)에 대해 지방의회선거법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피고인은 지난해 12월말 종로구 창신2동 통장 임모씨등 통.반장3명을 통해 종로구 제3선거구 주민들에게`민주평통 자문위원''이라는 자신의직함과 이름이 새겨진 유리그릇 3천개와 탁상용 일기장 3백개등3백여만원어치의 금품을 돌린것을 비롯,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14차례에 걸처 탁상용시계,벽시계,유리그릇 등 모두 4천여만원어치의금품을 돌리는등 사전선거운동을 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3년이구형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