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예금 가입자 급증세 지속...공급규칙 시행지연 따라

지난 1일께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던 새 주택공급규칙의시행이 1주일가량 지연됨에 따라 1순위자격을 확보하기 위한 신규주택청약예금 가입자수가 계속 급증하고 있다. 4일 주택은행에 따르면 주택청약예금 가입자수는 지난달 29일현재1백만3백86명으로 사상 최초로 1백만명을 돌파한데 이어 지난 2일 현재1백만8천4백5명을 기록함으로써 새 주택공급규칙이 발표되기 이전인지난달 20일 현재의 98만7천2백20명에 비해 2만1천1백85명이나 늘어났다. 또 청약예금 가입금액도 지난 2일 현재 3조6천89억원으로 지난달 20일현재의 3조5천1백95억원보다 8백94억원이 증가했다. 이 기간중 청약예금 가입자 증가수는 하루평균 2천여명에 달해 평소의증가세를 두배이상 웃돌고 있다. 이처럼 청약예금 가입자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새 주택공급규칙이발효될 경우 아파트 전용면적 25.7-40.8평규모 및 단독주택 건평 31.8-49.9평 소유자들의 아파트청약순위가 2순위로 밀려나게 됨에 따라발효이전에 가입함으로써 1순위자격을 확보하려는 신규 가입자들이 크게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