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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기업공개시의 주식공모가격 결정기준이 강화되고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공개 자체가 대폭 제한되는 등 기업공개제도가 크게 바뀌게 된다. 증권감독원이 마련, 4일 하오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증권분과위에 상정한"기업 공개제도 보완방안"에 따르면 경영기반이 취약해 영업환경이 악화될경우에는 부실화될 가능성이 큰 기업이 공개되거나 공개직후의 주가가공모가격에도 못미침으로써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해공개요건을 포함한 기업공개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이와관련, 납입자본금과 자기자본을 각각 20억원과30억원이상 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개요건을 30억원이상과50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매출액이1백50억원이상이거나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백억 원이상인 기업에한해 공개를 허용하는 제1안과 공개요건은 현행대로 유지하되자기자본이 50억원미만이거나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매출액이 1백50억원미만인 기업은 공개를 주선하는 증권사간사단에게 주식매수책임을 새로부과하는 제2안 등 두가지 안을 마련, 이달말까지 여론수렴과정을 거쳐다음달중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중 주식매수책임은 기업공개후 2년이내에 파산, 부도 등의 사태가발생하면 공개주선 간사단의 유통주식중 소액투자자 보유분 전부를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것으로 매수가격은 당초의 공모가격과매수사유 발생직전의 시장주가 가운데 낮은 것으로 정하도록 돼있으나천재지변, 화재 등 주간사 증권사에게 부실분석의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경영외적인 사유로 인한 파산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책임이 면제 되도록했다.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기업공개제도 보완방안을 4일 하오에 열린 금발심증권분과위에 상정한데 이어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창업투자회사협회, 증권업협회 등 관련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수렴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제1안을 채택할 경우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상당한 규모의기업만 공개됨으로써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장점은 있으나 견실하고성장성있는 우량 중소기업의 공개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중소기협중앙회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으며 제2안은 공개후 파산 등의 위험이 없는우량중소기업의 공개문호가 열리고 투자자 보호에도 도움을 주는 장점이있는 반면 증권사들이 중소기업의 공개주선을 기피하 거나 인수수수료를대폭 인상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증권감독원은 이와함께 공모가격을 지나치게 부풀려 상장후 주가가 당초공모가격을 밑도는 사례가 올들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현재 자산가치와수익가치의 산술 평균인 기본가치와 상대가치중 높은 것으로 결정되는공모가격을 기본가치와 상대가치의 산술평균 이내로 제한키로 했으며수익가치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하기위해 향후 2년간추정경상이익평균을 정기예금금리(연 10%)로 나누도록 돼있는 수익가치산출방식을 변경, 2년간 추정경상이익평균을 정기예금금리의 1.3배로나누어 산출 토록 할 방침이다. 또 지금까지는 최근 사업연도의 납입자본이익률이 연 15% 이상이면기업공개가 가능했으나 부실기업 공개규제를 보다 강화한다는 차원에서영업이익,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중 가장 적은 금액을 납입자본금으로나눈 비율이 15%일 때에만 공개를 허용하고 기업공개를 주선한 주간사증권사는 해당기업과 특약을 맺고 공개후 2년간 경영 및 자금조달상황을분기별로 점검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주간사 증권사의사후관리책임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