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자유화, 내년부터 3단계로 추진

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은행권과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겸업을본격 적으로 허용하고 내년부터 금리자유화를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4일 하오 이수휴재무부차관 주재로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기간 (92-96)중의 금융부문 분과위원회를 개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금융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마련한 금융부문 정책시안을 논의했다. 재무부는 이 시안을 토대로 우선 금리자유화 1단계 조치로 내년말까지회사채 발행금리와 각종 여신금리를 실질적으로 자유화하고 은행의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를 실세화하며 산업금융채권 등 장기금융채발행금리를 자유화할 계획이다. 2단계로는 단기회사채와 통화안정증권 등 일부 국공채의 발행금리를자유화하고 은행의 시장금리 연동형 상품(MMC)을 도입할 방침이다. 7차 5개년계획기간의 하반기에 시행될 제3단계 조치로는 제2금융권의수신금리를 실질적으로 자유화하고 은행의 거액 장기수신금리를자유화할 계획인데 은행의 소액 단기예금금리 자유화는 전반적인금리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 , 마지막 단계에서 고려할방침이다. 금융산업 개편과 관련해서는 증권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은행과증권을 분리 하는 원칙은 당분간 지켜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자회사를 통해 진출을 허 용키로 했다. 또 증권사, 투신사, 종합금융회사 등 증권관련 금융기관 업무를 통합해투자은행화하는 한편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간의업무영역 구분을 철폐, 겸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또 어금거래의 활성화와 관련, 금융기관의 보유어음 가운데우량어음이 매매될 수 있도록 원어음을 담보로 이른바 "표지어음"을 발행,거래할 수 있는 어음매매시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7차 계획기간중 제1,2금융권을 대상으로 제2선 지급준비제도를도입, 현금지급준비금 외에 국공채 등 지정된 유동자산을 일정비율보유토록 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1단계로 경상거래에 대한원화표시를 전면 허용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해외 원화예금의 예치를제한적으로 허용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자금배분의 효율화를 위해 한국은행의 정책성 자금별자동재할제도를 점차 폐지, 은행별 재할인 총액한도제로 대체하고 은행의우대금리를 자금조달비용 과 연동시켜 실세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KDI와 금융경제연구소가 마련한 이 시안을 토대로 관계부처간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올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