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한 김휘원씨 민자당상무위원 사실무근

환경처는 6일 낙동강 페놀오염사건으로 지난달 26일 조업정지30일 간의 행정처분을 받은 두산전자측이 조업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및 행정처분 집행정지 요청을 해왔다고 밝히고 오는 8일 환경처차관을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심판위 원회 회의를 열어 두산전자의 신청을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두산전자는 이날 이의신청에서 페놀방류가 비밀배출구로 무단방류한것은 아니었기때문에 조업정지 30일간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며국내전자공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미 내려진 조업정지에 대한집행정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8일의 행정심판위원회에는 환경처차관을 위원장으로기획관리실장, 대기보전국장, 수지보전국장, 대학교수, 변호사,환경전문가등 6명의 위원이 두산전자의 신청내용을 심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