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휴전결의문 687호 요지

다음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3일 채택하고 이라크국민의회가 6일 수락한 걸프전쟁의 공식 휴전 결의문의 요지이다. 걸프전쟁의 공식적 휴전은 이라크가 유엔 안보리의 휴전 결의를수락하겠다 는 의사를 통보하는 시점부터 발효된다. 이라크는 유엔의 감시하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생화학무기와 사정거리 1백 50 이상의 탄도 미사일 체제를 폐기해야하며 앞으로이같은 무기류나 핵무기를 개발 또는 획득하지 않겠다고 맹세해야 한다. 또 무기 제작에 사용될 수 있는 핵 물질들도 폐기 또는 제거돼야 한다. 이라크에 대한 식량공급 금지조치를 완화하기로 한 유엔 안보리의이전 결정은 불변할 것이나 포괄적인 대이라크 무역봉쇄 조치는 이라크가앞서의 무장해제 조항들을 완전히 이행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 대이라크 무기 금수 조치는 무기한 계속된다. 이라크는 쿠웨이트 침공과 점령으로 야기된 환경 파괴를 포함한제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유엔은 이라크 국경 내 10 지점과 쿠웨이트 국경 내 5 지점까지설치된 비무장지대를 감시하기 위한 군사 감시단을 파견하며 유엔 군사감시단의 배치가 완료되면 다국적군은 이 지역에서 철수할 수 있다. 이라크는 국제적 테러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지원하지 않겠다"고선언해야 한다. 이라크와 쿠웨이트는 지난 63년10월 체결한 국경조약에서 합의된"국제적 경계의 불가침성"을 존중,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이전의국경선을 항구적으로 유지한다. 이라크는 걸프전쟁 기간중 억류한 쿠웨이트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의본국송환을 위해 국제적십자사와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