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등 개인서비스업 '고급업소' 확대..세율 높여 부과

음식점 여관 이용원 미장원 사우나등 개인서비스업소의 세부담이앞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이 이달중 이들 업소의 종업원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실시, 종업원이 일정수이상(예컨대 음식점의 경우 8명)인 업소에 대해선시설 규모에 관계없이 ''고급업소''로 분류, 세금을 무겁게 물리기로 했기때문이다. 7일 국세청관계자는 고급업소판정기준이 지난3월 보완된 것과 관련,고급업소판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이달 중 실시키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3월 고급업소 판정기준을 보완, 음식점의 경우종업원 8명이상(주방근무자제외) 유흥성여관은 6명이상 이용원미장원 사우나 등은 종업원이 7명이상이면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고급업소로 분류, 5월의 소득세신고시 동일업종의 ''일반업소'' 보다 훨씬 높은소득표준율을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실태조사결과 기존의 일반업소중 상당수가 고급업소로 재분류돼높은 소득표준율을 적용받게 되고 세부담도 그만큼 증가할 것이라고 이관계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