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금품제공 납세자도 특별 세무조사

국세청은 세무공무원의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세무조사기능을 6개지방국세청이 전담토록 하는 한편 본청에 특별감찰반을 설치, 운용키로했다. 또 세무서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비위사실이적발되는 즉시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고 일선 세무업무를 관리자 중심으로운영해 일반 세무서원과 납세자간의 유착소지를 철저히 예방하기로 했다. 서영택국세청장은 8일 공직기강확립과 잔존부조리추방을 위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사치.낭비행위를포함한 불건전 소비행태,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음성.불로소득증가와 함께 사회 전반적으로 민주화.자율화의 확대 등 세정을 둘러싼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세무 서장을 비롯, 각급 관서장을중심으로 고질적인 잔존 부조리의 척결에 앞장서도록 지시했다. *** 일선 세무서는 세금관련 민원전담 납세서비스기관으로 전환 *** 서청장은 이를 위해 일선 세무서를 세금관련 민원을 전담하는납세서비스기관으로 전환하는 대신 부조리소지가 많은 세무조사는원칙적으로 지방국세청에서 담당토록 기능과 조직을 강화하기로 했다고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에 조세범에 대한 범칙조사를전담할 조사국을 신설하기 위해 현재 재무부와 협의중이며 각 지방청의조사국이외에 직세국과 간세국도 수시로 조사전담반을 편성, 운영토록 할방침이다. 또 부조리제거를 위한 자체 사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본청에감사관 등 직원 32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찰반을 편성, 올 연말까지 관서장의자율사정의지를 점검하는 한편 공직 부적격자를 과감히 색출해 내기로했다. 이와 함께 세무공무원을 둘러싼 비리에는 납세자측에도 큰 책임이있다고 판단, 지금까지 사후관리에 그쳐온 금품제공 납세자에 대해앞으로는 비위적발 즉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무업무를 세무서장, 과장 등 관리자를 중심으로 집행해일반 직원과 납세자간의 유착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일선 담당자에게업무를 지시할 때는 구체적인 처리지침을 주며 특히 부조리 발생소지가 큰세무조사시에는 조사대상기간, 조사 방법, 조사대상자범위를 사전에명시하는 한편 납세자에게 조사착수전에 조사목적이나 범위 등을알려주기로 했다. 또 "납세자 방문시 지켜야 할 사항"을 마련, 일선 세무서원이 관서장의지시없이 업소를 방문하지 못하도록 하며 출장시에는 반드시 출장목적,기간, 대상업소 등을 명기한 출장증을 휴대토록 하고 이를 위반시는부조리 유무에 관계없이 관리자와 담당자를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이밖에 "민원봉사실 완전종결처리체제"를 구축, 세무민원의신청.확인.발급업무 일체를 민원봉사실에서 일괄 처리토록 해 납세자가세금부과 담당자를 만나지 않아도 되도록 하며 민원서류를 납세자가 원할경우 우편으로 송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