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산공단내 효성금속 노조원 작업거부...노조원폭행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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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추방운동연합(의장최열)은 9일 두산전자에 대한 환경처의조업재개 허용결정과 관련,성명을 통해"정부의 이번 조치는 깨끗한 물을마시길 원하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지적하고"두산전자에 대한조업재개 허용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 성명은"환경처가 두산전자에서 낸''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및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한 데 대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말했다. 공추연은 또"3억달러의 수출손실을 빙자하여 조업 재개를 허용한현정권의 태도는 국민의 생명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기업가들의 논리를극명하게 대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