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가변차선, 야간에 중앙1개차선운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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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0일 급증하는 자동차의 세차수요를 충족시키기위해세차장 허가대상 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건설부에 건축법시행령등 관련법규의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서울시가 건의할 내용은 현재 일반주거지역내의 폭 20m이상의 도로변에10m이상 접한 대지에 세차장을 허가해 주도록 돼있는 건축법 시행령제66조 규정을 폭8m이상의 도로에 5m이상 접한 대지로 완화하는것등이다. 서울시는 또 주유소 부대시설로 자동 세차기 1대만 설치하도록 했던방침을 바꿔 11일부터 세차기를 제한없이 설치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