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부, 한국등 35개 하주회사와 분쟁 타결

국내외 해운업계의 관세 허위신고 관행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미정부는 10일 일본의 33개사, 한국의 1개사, 자국 회사 1개사 등 35개하주 회사들이 1천9백만달러 미만의 벌금을 지불하는 선에서 이들회사와의 분쟁을 종결 짓기로 합의했다. 미연방해사위원회의 크리스토퍼 코치 위원장이 발표한 이같은 조치는미정부에대해 사실보다 늘린 허위 관세 신고를 하는 해운 회사들로부터리베이트를 받아온 하주 회사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 위원회는 화물 운임을 공식 고시하지는 않고 있으나 차별적 운임부과 관행의 예방 차원에서 국내외 해운사들에 대해 관세 내역을 공개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코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10여개 해운사들과의 분쟁이 타결된데 이어이번에 35개 하주회사들과 합의함에 따라 해운업계와 하주 회사들을 둘러싼관세 허위신고 및 리베이트 수수에 관한 조사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이미정부에 납부하게된 벌금 총액이 5천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태평양을 횡단하는 해운사들이 화주 회사에 운임의 일부를리베이트로 되돌러주는 것이 관행화됐다고 지적했다. 미해사위원회의 카렌 헥커 대변인은 하주 회사들과 해운사들이관계규정을 위반 한 수많은 사례에 대해 모두 벌금을 지불하게될 경우 일부회사들에게는 수백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1개위반 사례에는 2만5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는 미국 소비자를 보호하고 일부 해운사가 부당한 이익을 보는 것을막기 위해 정확한 관세 신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는데 관세신고에는미국의 독점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