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농지 70%까지 공업용지 전용 허용...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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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상대농지와 초지를 공업용지로 용도변경할 경우 현재 소요공장용지면적의 50%까지만 용도변경을 허용하던 것을 다음달부터 70%까지허용키로 했다. 13일 건설부가 마련한 "공장용지공급 세부추진계획"에 따르면 이같은조치는 실수요기업이 개별공장을 쉽게 건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이를 위해 건설부는 현재 "공업입지 개발지침(안)"을 마련, 관련부처와협의중이며 이달중에 이를 확정, 고시하여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절대농지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소요 공장용지면적의 20%이내에서만 공업용지로의 용도변경이 허용되며 임야는 현행과 같이1백%까지 허용된다. 절대농지와 상대농지가 함께 포함되는 경우 절대농지가 20%를 넘지않는 범위 안에서 전체 농지의 합계가 70%를 넘지 않아야 용도변경이허용된다. 건설부는 또 올해중에 8백27만평의 공장용지를 새로 공급하되 이중2백70만평을 상반기에 공급하고 나머지 5백57만평을 하반기에 공급키로했다. 공업단지 신규지정의 경우 올해 지정될 20개 공단 1천9백54만평가운데상반기에 6개 공단 3백8만평, 하반기에 14개 공단 1천6백46만평이 지정될예정이다. 이와함께 군장공업단지에 3백만평의 기계종합단지 창원공단 인근에50만평의 기계부품단지 달성 구지공단에 60만평의 자동차단지 달성구지공단 30만평, 아산 인주공단 40만평, 당진 석문공단 1백만평,군산2공단 45만평, 대불공단 15만평, 온산공단 30만평 등 6개 공단2백60만평에 자동차부품단지 여천공단 1백80만평에 석유화학단지를 각각조성하여 업종별 집단화와 전문화를 촉진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영산강 3-1지구 7백만평과 남포지구 70만평의간척매립지를 내년 8월에 공업단지로 지정, 개발키로 했으며 석문지구3백만평은 오는 9월에 공업단지로 지정하고 96년까지 개발을 완료키로했다. 건설부는 발안, 안중을 비롯한 수도권의 7개 공단 2백60만평의 조기조성을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 활용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안중공단은올해중에, 나머지 6개 공단은 92-93년중에 착공될 예정이다. 한편 건설부는 수도권의 개발유도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11개 시.군에대해서는 1개 공단 규모를 1만8천평 이하로 하여 시.군당 5-6개의 공단을조성토록 허용하고 있으나 공단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군당 총허용면적안에서 공단규모를 확대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민간자본도 유치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시.군별 공단개발계획을 오는 5-6월중에확정하고 6월말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