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김대표등 수뇌들, 재계 총수들과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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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원은 13일 대북 직교역사업을 추진중인 천지무역상사가 북한의금강산국제무역개발회사와의 거래에서 손실을 입을 경우 남북협력기금에서손실을 전액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남북협력기금의 결제취급기관인 수출입은행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천지무역상사는 남한산 쌀 5천톤대신 북한측으로 받기로 한북한산 무연탄과 시멘트가 반입되지 않거나 북한물자의 국내판대금이반출된 쌀의 가격에 모자랄 경우 손실부분을 전액 보조받을 수 있다는내용의 손실보조약정을 수출입은행과 체결하게 된다. 남북협력의 관리규정에는 "남북교역시 발생하는 손실액의 90%범위내에서보조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어 천지무역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조는예외적인 조치이다. 한편 천지무역상사는 이번 직교역을 위해 삼성해운소속 파나마국적선을우리측 수송선으로 하며 선원은 선장을 포함, 한국인 5명, 필리핀인 8명등13명으로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산 물자의 반출입항구는 북한측과의 합의대로 남포와 인천으로하되 쌀은 호남지역이 남한의 곡창지대임을 감안, 목포와 남포로 하기로하고 금강산무역개발회사측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