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코너> 신설 공장에 대한 세무처리

생산시설을 늘리기 위해 기존 공장건물에 연결해 새 건물을 지어 기존생산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한 경우 세무관계는어떻게 되는지요. (수원시 매탄동 S산업) 생산시설을 추가하기 위해 기존 공장에 인접해 새로 공장건물을축조하고 여기에 추가로 기계장치를 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규정된 "기존 고정자산의 증설.개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국세청 법인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