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충무까지 연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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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환경오염방지산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위해올해중에 5백억원규모의 환경채권을 발행키로했다. 환경채권은 공해오염물질을 다량배출하는 골프장 백화점 공장등을 신규로등록하는자와 자동차매입차를 대상으로 발매되며 연리는 5%정도 수준으로설정할 방침이다. 환경처는 17일 올해부터 환경보전중장기계획등 각종 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됨에따라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보고 환경채권을 발행,재원부족분을 충당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이에따라 오염유발 부담금제도입을 주요내용으로하는 환경개선투자촉진법안에 환경채권을 발행할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 오는 6월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환경개선투자촉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하반기부터 음식점 골프장대형빌딩 백화점 공장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을 시작할때는 의무적으로환경채권을 매입해야한다. 또 대형빌딩 유통시설, 자동차등은 일정액의 오염유발부담금을 물어야하며 각공장들도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공단폐수처리장 녹지조성방음벽 설치등 해당 인근지역의 오염방지에 드는 사업비용을 부담해야한다. 환경처는 환경개선사업에 드는 비용을 연간 6천5백억원으로 예상하고중앙정부의 일반회계에서 2천5백억원, 오염유발부담금과 사업자비용부담3천 4백억원, 배출부과징수액 1백억원, 환경채권발행 5백억원등으로충당할 계획이다. 이들 사업비는 환경개선촉개선촉진법과 함께 제정될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라 공공오염방지시설과 지역별 환경보전대책사업에 전액투자된다. 환경처는 환경개선투자촉진법 시행이후에도 여전히 재원조달에 문제가있을경우 해외차관도입이나 외국자본시장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안도신중히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