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백억미만 기업들 법인정기조사 세무서에서 담당

국세청은 법인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앞으로 연간회형 2백억원미만 기업들에 대한 법인정기조사는 일선세무서에서 담당케 하기로했다. 지금까지는 연간외형이 1백억원을 밑돌 경우에만 일선세무서에서 조사하고 그 이상 기업들에 대한 조사는 지방청에서 맡아왔다. 17일 국세청관계자는 지방청의 법인조사업무가 관중, 제때에 조사를벌이지못해 조사가 다음해로 이월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있다고 지적,이를막기위해 지방청과 일선세무서간의 법인정기조사 업무분장을 이같이조정티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우선 법인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서울청에대해 연간외형2백억원이상 기업에 대해서만 조사케하고 점차 이같은 업무분장을 다른지방청에도 적용해나갈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선세무서의 법인정기조사확대에 따른 기업과 세무공무원간유착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법인조사때 반드시 서장이 조사반장이 돼 총괄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