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분야 세무직원 지역담당제 폐지...부조리 근절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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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업무에 관한 세무공무원의 지역담당제를 폐지,부조리의 온상이 돼온 세무서원과 납세자의 접촉기회를 원천 봉쇄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부가세 신고창구체계도 개선, 오는 25일까지 계속되는 91년1기 예정 신고때부터 납세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원이 부가세신고접수업무를 맡도록 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업무 성격상 납세자와 세무서원간의 접촉빈도가가장 높은 부가세 분야의 지역담당제를 폐지하는 대신 신고, 조사,민원처리등 업무의 기능과 성격에 따라 민원봉사실 또는 수시로편성.운영되는 전담반등에서 이들 업무를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역담당자가 납세자에 대한 신고지도에서부터 조사,민원업무, 세무상담등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일괄처리함에따라 세무관계에 상당한 재량권이 있는 것으로 인식돼 부조리를 유발할소지가 컸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금까지 지역담당자가 맡아왔던 부가세신고지도업무를 계장급이상의 관리자들이 전담토록 하는 한편 조사업무는지방국세청 중심으로 운영하되 경미한 세무서 조사의 경우에도 조사반을수시 편성, 특정직원이 특정지역이나 납세자를 계속 담당하지 못하도록했다. 또 납세자와 지역담당자간의 유착심리를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이돼왔던 부가세 신고접수업무도 이달중 실시되는 91년 1기 예정신고부터는창구담당제를 폐지, 불성실 신고자 등을 대상으로 한 대리접수창구에종전처럼 지역담당자를 배치하지 않고 납세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타과또는 타계 직원을 배치.운영하며 창구별 담당지역을 종전의 1개 지역에서3개 지역으로 광역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서울 강남세무서 관할 신사.압구정.논현동의 경우 동별로부가세과 해당계의 담당직원이 신고를 받아 왔는데 앞으로는 이들 3개동을하나로 묶어 종전 담당계및 담당자가 아닌 다른 계의 직원들이 합동으로단순히 신고서 작성을 돕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세청은 지역담당제가 세무서원의 비리를 유발하는 주요요인이 되면서 지난 80년 이를 폐지했었으나 세무서원의 책임소재가불분명해지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도 어렵게 되자 이듬해에 이를 부활,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서울시내 중심지에서는 직원 1명이 보통 4백명정도, 외곽지역에서는 8백-1천명의 납세자를 각각 담당하고 있는실정이다.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1백8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연간 매출액(외형)이 3천6백만원미만인 과세특례자 1백10만명은우편신고가 가능하며 그밖의 일반과세자나 신규개업자 등 70만명은세무서창구를 통해 부가세를 신고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