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 (19일자) I > 대우자는 가동하면서 협상하라

세정당국이 현재까지 인정하지 않고있는 내수기업들의 해외접대비에대한 손비 인정문제가 재무부 국세심판소심결과정에서 쟁점으로 등장,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18일 재무부및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심판소는 지난해 11월 운송사업등을 하는 천우익스프레스사가 낸 해외접대비 손비인정을 골자로 하는심판청구를 최근 합동회의 등을 열어 심의했으나 심판관들간에 의견이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우익스프레스사는 지난해 11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해외접대비의손비인정대상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세청이 해외접대비를 손비로인정하지 않고 소득으로 간주, 5백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이에 블복,외화획득업종이 아니더라도 해외영업과 관련해 지출한 정당한 해외접대비는 손비인정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면서 세금부과를 취소해 주도록심판청구를 제기했었다. 만약 이번 심판청구가 수용(경정결정)될 경우 지금까지 손비인정을받지못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나 수입알선업(오퍼상) 내수기업등도해외접대비의 손비인정혜택을 받을수 있게 돼 이번 천우익스프레스의심판청구결과가 큰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국세심판소가 이번 심판청구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내리지못하고 있는 것은 현행법체계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있다. 현행 법인세법은 해외접대비를 모두 손비인정(18조의2)토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시행규칙및 국세청통칙을 통해 조세감면규제법에서열거한 9개의 외화회득업종만 손비인정혜택을 주도록하고 있는등모호하게 돼있기 때문이다. 조세감면규제법은 해외접대비 손비인정업종으로 수출업체 군납및해외용역사업 보세가공업 보세임가공업 수출품임가공업등9개업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출장려차원에서 정해진 것이다. 그러나 국제화및 개방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는 상황에서 이들 수출관련 9개업종에만 이같이 혜택을 주는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법조항이라는 것이 경제계의 의견이고 이번 천우익스프레스사의 심판청구가 이문제를 공식 제기한 것으로 볼수있다. 재무부는 이에대해 수출관련 업체들에 대한 지원취지가 타당하고모든 업체에 그같은 혜택을 줄경우 외화도피등 부작용이 생길수있어 현행처럼 9개업종에만 혜택을 줄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제심판소의 일부 심판관들은 해외접대비의 손비인정을규정한 법인세법의 자구해석을 중시하고 또 해외영업이 업종에관계없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임을 감안할때 모든업체에 손비인정혜택을 줘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국세심판소는 이문제를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결론지을 계획이다.